'12·12 반란' 공판에서 전두환 집중추궁 … 사형구형 초안 쓰기도
전두환 일가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채 총장은 취임 이후 전씨 등 고액 벌금 추징금 미납 집행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추징금 환수 특별팀 구성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지난 95년 5·18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해 전씨의 공소유지를 맡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 검찰수사와 맞물려 두 사람의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채 총장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전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집중 추궁했다.
채 총장은 1996년 3월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12·12군사반란이)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이지요?"라고 물었다.
전씨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 계통입니까?"라고 반문을 했고 채 총장은 "국방부, 육본 등 정식 지휘계통의 지휘에 따라야 할 군부대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전 승인조차 없이 무력으로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도록 한 것은 결국 군사반란이 아닌가요"라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결국 전씨는 "그때 상황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채 총장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관련기사]
-검찰, 전두환 직접조사 불가피
-전두환 재임중 1조원 거둬 대법, 2205억원만 뇌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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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은 취임 이후 전씨 등 고액 벌금 추징금 미납 집행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추징금 환수 특별팀 구성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지난 95년 5·18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해 전씨의 공소유지를 맡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 검찰수사와 맞물려 두 사람의 인연이 회자되고 있다.
채 총장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전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집중 추궁했다.
채 총장은 1996년 3월 1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12·12군사반란이)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이지요?"라고 물었다.
전씨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 계통입니까?"라고 반문을 했고 채 총장은 "국방부, 육본 등 정식 지휘계통의 지휘에 따라야 할 군부대로 하여금 대통령의 사전 승인조차 없이 무력으로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도록 한 것은 결국 군사반란이 아닌가요"라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결국 전씨는 "그때 상황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채 총장은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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