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회계조작해 ‘돈잔치’

지역내일 2013-07-18 (수정 2013-07-18 오후 10:07:01)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11개기관 성과급 부당지급
감사원 감사결과도 무시 … 감독당국 오히려 면죄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이 분식회계까지 저질러가며 성과급을 불법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지적도 무시했다. 감독당국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연구원이 이사회에 예상수입액을 축소 보고해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 부적정하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능률성과급은 결산잉여금으로 분배된다. 수탁사업 확대나 경비 절감으로 수입이 연초 계획보다 많아지거나 지출이 줄어 잉여금이 나올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회계연도 종료 사흘 전에 수입예산을 166억7700만원으로 바꿨다. 실제수입은 227억3200만원이었다. 60억5500만원을 '부정'과 '편법'으로 잉여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장부상 수입은 당초 수입예산보다 41억2200만원이 줄었지만 결산잉여금은 19억3300만원이나 확대됐다. 국토연구원은 실제로는 결산잉여금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회계조작으로 잉여금을 만들어 모두 10억9300만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또 교통연구원은 용역사업 수입을 정산하거나 반납하지 않고 연구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부정지급해 '예산지침'을 어겼다. 교통연구원은 같은 이유로 2010년에 감사원에 적발됐지만 무시했다.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최대 2억1650만원까지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수탁용역사업비 집행잔액 38억6800만원을 포함시켜 성과급이 16억4200만원에 달했다. 14억 원이상을 편취한 셈이다.

예결특위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회계조작 등을 통해 능률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2개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감액하는 사실상의 면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부정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부적정한 성과급을 받지 않은 미래의 직원에게 부담책임을 넘기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실과 연구회는 이들 2개 기관이 부정하게 지급한 능률성과급을 즉시 환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보하며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개 국책연구원은 경영실적 개선노력과 관계없는 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8만500만원을 성과급으로 나눠줬다. 지급 가능액 22억300만원보다 6억2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이다. 이는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이자수입, 잡수익 등 자체수입 초과분을 포함한 때문이다.

한편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역시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자수익으로 2010년부터 3년간 5억500만원을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활용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집행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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