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123 권리금 계약] 매출조작해 권리금계약 취소 임차권양도계약은 유지될까?

지역내일 2013-07-19

장사가 잘되는 위치에 있는 가게를 내놓을 때는 권리금을 받는다. 가게를 빌린(임차) 사람이 임차권을 넘길 때 권리금 계약을 하는데 매출액을 속이고 권리금을 높게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매출액이 알려준 금액과 다르고 허위 매출자료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권리금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가게를 넘겨받을 때 맺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은 함께 취소되는 것일까. 아니면 별도로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A씨는 2010년 창업 컨설팅 업체 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카페를 소개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카페를 방문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카페 주인인 B씨는 매월 평균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A씨가 월별 매출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2010년 8월 매출이 2300만원이라는 자료를 보여줬다. 그 이전의 매출자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매출 일부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점포의 임차권과 그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 권리, 노하우, 시설비용 등을 2억4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가 카페를 인수한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은 130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B씨에게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가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리금 계약이 월평균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이상, 월 실제 매출액이 2,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만을 들어 B씨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B씨가 A씨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보여준 매출자료는 권리금 산정에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가공 매출을 포함시킨 허위의 매출자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8월 매출액은 2300여만원에 이르는 반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월매출액은 1200만원 내지 17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B씨가 점포의 매도중개를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이후부터 매일 영업마감 시간 가까이에 한 거래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영업규모로 볼 때 영업마감 직전에 일회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대량매출"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직권으로 판단해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권리금계약만을 취소하고, 임차권양도계약의 취소 등 A씨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돼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면서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해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권리금 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2다115120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