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무단열람 신한은행 ‘기관주의’

지역내일 2013-07-18
금융당국, 과태료 8750만원 부과 … 임직원 65명 징계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하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열사에 투자한 신한은행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처분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65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195명의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9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양 회장은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이 자신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며 2010년부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다. 당시 양 회장은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여신심사 소홀히 해 3080억원 손실 초래 = 신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장은 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 전 행장은 주의적경고 상당 처분을 받았다. 계열사에 투자할 때 이사회 결의도 안 거쳤다. 은행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일정 금액(자기자본의 0.1%이나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위에 보고한 후 공시해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50억원 넘게 투자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안했다. 금융위 보고와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매입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도 위반했다. 신한은행 모 지점은 지난 2009년 5월 3000만엔을 100만원 이하로 의도적으로 분할 환전해 실명확인의무를 회피했다. 더욱이 외국환거래법상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스런 거래로 보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여신심사 소홀로 대규모 손실도 초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기업체 19곳에 4917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해 3080억원의 손실을 봤다.

보험계약 대가로 보험사로부터 1억6200만원 받아 = 보험사로부터 부당자금도 수수했다.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보험사가 대납하도록 했다.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기도 했다. 정당한 금리조건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여신취급시의 적용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해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1개 차주의 대출 62건 1008억4100만원에 대해 역마진, 기준금리 하락 등의 사유를 대며 금리를 인상, 8억43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집단대출 약정도 임의로 변경했다. 신한은행 31개 영업점은 29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및 이주비 집단대출을 취급하면서, 375건의 거래약정에 대해 대출만기나 금리를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이 임의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종합검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징계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신한사태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가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만약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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