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 누락 17건 추징조치
세무과 직원 73명 중 13명 훈계·주의
서울 중구에서 지난 5년간 지방세 28억원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감사에서 누락된 17건을 찾아내 추징 조치를 했다. 담당 부서 직원 73명 가운데 13명이 훈계·주의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받아야 할 지방세 가운데 28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더 받아내야 할 세금은 총 28억4770만9280원. 취득세가 18억2153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농특세 16억7062억여원, 등록세 5억3767만여원, 지방교육세 1억145만여원 등이다.
분야별 문제를 들여다보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경우가 6건 18억87707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5억1700만원은 평생교육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웨딩홀이나 각종 행사장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다.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평생교욱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 등을 할 경우 깎아준 세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머지 3억6900여만원은 교육·종교용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감면해준 취득세를 역시 사후관리 소홀로 추징하지 못한 경우다. 교육·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임대했는데 깎아준 취득세를 다시 받아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5건 6억2170여만원에 달한다. 건축물 증축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됐는데도 이를 놓쳐 5억4500만원을 놓쳤는가 하면 법인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난 뒤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7627만여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나머지 3억여원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누락분이다. 취득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 취득 부동산,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놓쳤고 사업장의 종업원분과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지방소득세를 누락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지방세 17건 28억4700만원을 추징하도록 중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무담당 부서 73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요구를 했다. 과장은 2명 중 2명, 팀장은 12명 중 5명이 신분상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당시 부서를 이끌었던 과장 2명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과징업무가 중요한데도 퇴직 직전 부서장을 배치하거나 보직을 자주 바꾸는 경우 세원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세무부서장 보직관리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중구에 통보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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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직원 73명 중 13명 훈계·주의
서울 중구에서 지난 5년간 지방세 28억원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감사에서 누락된 17건을 찾아내 추징 조치를 했다. 담당 부서 직원 73명 가운데 13명이 훈계·주의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받아야 할 지방세 가운데 28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더 받아내야 할 세금은 총 28억4770만9280원. 취득세가 18억2153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농특세 16억7062억여원, 등록세 5억3767만여원, 지방교육세 1억145만여원 등이다.
분야별 문제를 들여다보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경우가 6건 18억87707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5억1700만원은 평생교육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웨딩홀이나 각종 행사장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다.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평생교욱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 등을 할 경우 깎아준 세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머지 3억6900여만원은 교육·종교용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감면해준 취득세를 역시 사후관리 소홀로 추징하지 못한 경우다. 교육·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임대했는데 깎아준 취득세를 다시 받아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5건 6억2170여만원에 달한다. 건축물 증축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됐는데도 이를 놓쳐 5억4500만원을 놓쳤는가 하면 법인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난 뒤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7627만여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나머지 3억여원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누락분이다. 취득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 취득 부동산,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놓쳤고 사업장의 종업원분과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지방소득세를 누락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지방세 17건 28억4700만원을 추징하도록 중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무담당 부서 73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요구를 했다. 과장은 2명 중 2명, 팀장은 12명 중 5명이 신분상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당시 부서를 이끌었던 과장 2명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과징업무가 중요한데도 퇴직 직전 부서장을 배치하거나 보직을 자주 바꾸는 경우 세원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세무부서장 보직관리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중구에 통보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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