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석달간 위원장 단독운영

지역내일 2013-07-22
우원식 의원 "청와대의 위원 미선임, 법 위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편법,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원안위가 석달간 위원장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15일 취임 이후 3일 만에 영광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부 결함 보수방법 승인에 이어 지난 6월 9일 한빛(구 영광) 3호기부터 7월 17일 월성 3호기까지 위조부품 사건에 연루된 원전 6기의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장인 이은철 위원장이 새로운 위원선임이 늦춰져 원안위를 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 선임이 늦춰지게 되면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수 있다"면서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구인 원안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원전 재가동 등 원자력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원안위의 독단운영 뒤엔 청와대의 법 위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원안위는 위원장 추천 몫의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청와대는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3월 23일 법 시행이후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은철 위원장은 독임제기구로 전락시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원안위 위원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총괄 규제하는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2명(위원장·부위원장)과 국회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위원장)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지난 6월 여야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의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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