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 노동계 "전면 재수사해야"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마트 임직원 등 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정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빠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설립된 시기를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당노동행위 기간 중 이마트의 대표이사는 정용진 부회장과 기소된 최병렬 전 대표이사였다"며 "대외 전략은 정용진 부회장이, 내부관리는 최 전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기본적인 기업내부 사항은 최 전 대표가 보고 받고, 정 부회장은 그룹 경영전략에 치중했다"며 "정 부회장을 소환조사하고, 통신조회 등도 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관련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노조설립 동향은 알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지시에 관여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재벌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이 그룹 오너가 모르는 사이에 노조 설립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작 실권을 쥔 몸통은 빠져나가고 위에서 지시한 데로 했을 것이 분명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몸통을 피해갔다는 불신을 사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다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는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동안 시간을 끌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재벌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정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를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다.
권혁태 청장은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마트 본사 등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통신기록까지 다 확인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재수사 요구에 대해 검찰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실시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특별히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고용부가 내놓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병렬 전 대표는 노조 대응 전략 등을 보고 받고, 노조원 미행·감시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 외에 인사담당 상무와 인사 업무를 총괄한 기업문화팀 및 각 지점 담당 직원들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용부는 협력업체인 M사가 친회사 노조 설립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조 말살 정책 수립·시행, 직원 사찰, 노조활동 방해 등으로 이마트를 고소·고발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에 고용부는 이마트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이마트 본사를 압수 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마트 임직원 등 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정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빠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노조가 설립된 시기를 전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당노동행위 기간 중 이마트의 대표이사는 정용진 부회장과 기소된 최병렬 전 대표이사였다"며 "대외 전략은 정용진 부회장이, 내부관리는 최 전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기본적인 기업내부 사항은 최 전 대표가 보고 받고, 정 부회장은 그룹 경영전략에 치중했다"며 "정 부회장을 소환조사하고, 통신조회 등도 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관련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노조설립 동향은 알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지시에 관여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재벌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이 그룹 오너가 모르는 사이에 노조 설립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작 실권을 쥔 몸통은 빠져나가고 위에서 지시한 데로 했을 것이 분명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검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기본권을 말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몸통을 피해갔다는 불신을 사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다해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는 기소대상을 두고 한참동안 시간을 끌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재벌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정 부회장과 허인철 대표를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다.
권혁태 청장은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마트 본사 등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통신기록까지 다 확인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재수사 요구에 대해 검찰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실시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특별히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고용부가 내놓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병렬 전 대표는 노조 대응 전략 등을 보고 받고, 노조원 미행·감시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대표 외에 인사담당 상무와 인사 업무를 총괄한 기업문화팀 및 각 지점 담당 직원들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용부는 협력업체인 M사가 친회사 노조 설립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조 말살 정책 수립·시행, 직원 사찰, 노조활동 방해 등으로 이마트를 고소·고발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에 고용부는 이마트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고, 이마트 본사를 압수 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