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47만여건, 전년대비 36% 늘어 … 올 4월 증가율 80% 수준
경제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연체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정기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지난 2007회계연도(2007년4월~2008년3월) 약 47만2000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6년만인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에는 전년보다 36% 가량 늘어난 45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2008회계연도 41만4000여건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8000건이 줄어들었고, 2009회계연도(39만3000건)에 40만건 밑으로 내려온 뒤 꾸준히 감소해 2012회계연도에는 33만4000여건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 상승 반전한 부활 건수는 올해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만 부활 건수가 6만8000여건으로 2011년 월평균 부활 건수 3만8000여건보다 8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향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반 가정의 미래 경제 불안감이 번지는 게 보험계약 부활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정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기존계약의 해약 대신 부활을 선택해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부활계약 증가를 부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실효)는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해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보험료 연체가 해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사정 등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입을 통보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이 해지 상태에 들어간다. 계약 해지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완전히 소멸된다.
따라서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청약은 반드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부활이 가능하다.
납입최고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계약 부활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부활 제도를 통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사실을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이로부터 15일이 넘으면 계약은 완전 소멸된다. 따라서 부활청약은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목돈이 드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정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경제불황기에도 생명보험 특히 보장성보험은 최대한 유지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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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연체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6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2008회계연도 41만4000여건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8000건이 줄어들었고, 2009회계연도(39만3000건)에 40만건 밑으로 내려온 뒤 꾸준히 감소해 2012회계연도에는 33만4000여건 수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 상승 반전한 부활 건수는 올해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 동안에만 부활 건수가 6만8000여건으로 2011년 월평균 부활 건수 3만8000여건보다 80%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향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반 가정의 미래 경제 불안감이 번지는 게 보험계약 부활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정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기존계약의 해약 대신 부활을 선택해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과거에 가입한 상품과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부활계약 증가를 부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실효)는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해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보험료 연체가 해지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사정 등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입을 통보하고, 이 기간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이 해지 상태에 들어간다. 계약 해지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완전히 소멸된다.
따라서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청약은 반드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이 해지됐을 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부활이 가능하다.
납입최고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계약 부활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부활 제도를 통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사실을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통보하고, 이로부터 15일이 넘으면 계약은 완전 소멸된다. 따라서 부활청약은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보험해약이 늘어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목돈이 드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정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경제불황기에도 생명보험 특히 보장성보험은 최대한 유지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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