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상한액 초과 계약 적발 … 의료원 "현실화 필요"
인천의료원의 의사 연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원이 의사를 신규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연봉 상한액을 초과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인천시가 최근 밝힌 '2013년도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연봉 상한액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규정에는 일반의는 6000만원, 6년 미만 전문의는 7200만원, 6년 이상 전문의는 1억14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일반의 2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각각 7200만원과 7500만원에 연봉계약을 했다. 또 신규 임용한 전문의 21명에 대해서도 연봉상한액보도 900만~6600만원 높게 계약을 채결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 규정대로라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 남아있을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결국 시는 의료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기본 연봉이 현실적이지 못해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워 빚어진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의사협회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공공의료원 의사의 적정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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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의 의사 연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원이 의사를 신규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연봉 상한액을 초과해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인천시가 최근 밝힌 '2013년도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연봉 상한액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규정에는 일반의는 6000만원, 6년 미만 전문의는 7200만원, 6년 이상 전문의는 1억14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일반의 2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각각 7200만원과 7500만원에 연봉계약을 했다. 또 신규 임용한 전문의 21명에 대해서도 연봉상한액보도 900만~6600만원 높게 계약을 채결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 규정대로라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할 경우 남아있을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결국 시는 의료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기본 연봉이 현실적이지 못해 의사들을 구하기 어려워 빚어진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의사협회 인천지부 한 관계자는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공공의료원 의사의 적정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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