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124 임대용역 부가세 면제] ‘상시주거용 건물’ 임대용역 부가세 면제 ‘서비스드 레지던스(숙박용 호텔 +주거용 오피스텔)’는 임대업? 숙박업?
지역내일
2013-07-26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벌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포함될까.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최근 몇년간 각광 받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임대업일까 숙박업일까
A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들과 각각 자산관리 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해당 건물에서 '서머셋팰리스서울'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시작했다. A사는 건물의 소유자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봐서 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2007년 8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A사는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등 모두 7억3973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A사는 "부동산을 대부분의 투숙객들에게 1월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인지 임대업인지가 명확치 않아 2007년 8월에서야 과세기준을 제시하면서 2007년 10월 이전에 면세로 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할 때 A사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용역의 소비자인 투숙객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상시주거용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경우 7일 이하의 일회성 투숙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투숙객들도 1년 미만의 기간이 대부분이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사가 장·단기 투숙객 모두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단기 투숙객 모두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리셉션 데스크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A사의 사업형태는 주택의 임대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숙박업에 가깝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이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용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코너 '2013. 7.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225 자료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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