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27.4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내일 2013-07-26 (수정 2013-07-26 오후 1:37:27)
서울시, 29일부터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강서·영등포 등 6개 자치구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준공업지역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2008년 7월 2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 강서(가양동 250-1일대 등, 1.77㎢)·금천(가산동 356-5일대 등, 4.40㎢)·도봉(창동 181-42일대 등, 1.85㎢)·구로(구로동 701-186일대 등, 6.82㎢)·성동(성수동가 72-15일대 등, 3.22㎢)·영등포구(영등포동7가 47-2일대 등, 9.38㎢) 등 6개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29일부터 발효된다.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상세 내역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이뤄졌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투기와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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