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솔라 청산 안돼”

지역내일 2013-06-11
STX에너지 감사 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기

이창우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오릭스의 STX솔라 청산 움직임을 제지하고 나섰다.

STX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이창우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즉 STX솔라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STX에너지 현직 감사의 소송 제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최대주주인 오릭스의 부당한 경영행위와 이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오릭스는 최근 주요계열사의 자율협약 신청 등 STX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고 STX에너지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릭스는 "STX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건을 주장했고, STX측은 "STX에너지 이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다.

오릭스의 이러한 요구는 지난 해 투자유치 당시 체결한 STX에너지-오릭스간의 계약서에 STX에너지 일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 투자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의 STX에너지에 대한 2012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지분과 대여금 장부가액은 900억원이 넘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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