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여교사만을 골라 강도살인 등 범행을 저지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3년형이 각각 선고된 된 이 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능지수 79에 사회화연령이 11.6세이며 19세때인 1996년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2006년 3월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상담차 찾은 것처럼 하고 들어가 여교사를 살해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다른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교사를 강제추행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예쁜 여교사만 보면 성적 욕구가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그의 부모는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문지우기 범행도구 버리기 등으로 강도살인 범행을 6년동안이나 은폐했을 정도로 사물변별력과 인지능력이 있는 상태"라며 "강도살인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계속된 흉악범죄는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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