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출범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공자위가 156조원의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난해 2월 14일 출범했지만 정부측의 허위보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자위는 사실 명실상부한 공적자금 운용을 위한 민관합동의 최고의결기로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국민의 고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조직이다.
하지만 공자위는 최근 드러난 정부측의 자료 고의누락과 왜곡 등 허위보고에 매우 취약한 의사결정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자료의 누락=정부측인 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14일 회의를 위해 리젠트화재의 인수를 희망하는 2곳의 투자자에게 ‘투자제안서=입찰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요청에 따라 1곳은 투자제안서 대신 ‘편지’를, 다른 한곳인 리젠트화재 인수컨소시엄(대표 이장철)은 739억원의 재무능력(예금잔고증명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과 고용승계 비율 등 향후 경영능력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한 투자제안서를 3월 6일자로 제출했다.
그러자 금감위는 회의당일인 3월 14일 오전 인수컨소시엄측에 추가재무능력자료를 요구했고, 인수컨소시엄측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예금잔고증명서 80억원, 부동산 72억원, 미평가 해외전환사채 264억원 등의 추가재무능력을 곧바로 금감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추가재무능력을 확인·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공식보고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공자위는 매각대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다=리젠트화재의 매각을 위한 시장가격(매각대금)은 155억원이다.
하지만 공자위 위원들은 655억인줄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서 655억원은 매각대금 155억원에 인수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자등 추가로 필요한 자금 50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리젠트화재 인수컨소시엄’측이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위는 공자위에서 인수자금과 증자자금을 합한 655억에서 안진회게법인이 평가보고한 473억원(추가재무능력 제외)의 차액인 180억원이 부족하다며 공자위 위원들이 인수능력이 없어 매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고했다.
유재훈 공자위 위원은 “655억원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만 보고 받았다”며 “이래서 인수능력이 없구나 하고 판단하도록 유도당해 계약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웅 금감위 담당과장도 녹취록에서 인수컨소시엄의 한 투자자에게 “재무능력은 우리가 볼 때 괜찮다”며 “매각을 하면 공적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정상화 가능성도 크다는 등 (인소컨소시엄측에서) 명분만 준다면 재심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자위가 156조원의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운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난해 2월 14일 출범했지만 정부측의 허위보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자위는 사실 명실상부한 공적자금 운용을 위한 민관합동의 최고의결기로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국민의 고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조직이다.
하지만 공자위는 최근 드러난 정부측의 자료 고의누락과 왜곡 등 허위보고에 매우 취약한 의사결정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 자료의 누락=정부측인 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14일 회의를 위해 리젠트화재의 인수를 희망하는 2곳의 투자자에게 ‘투자제안서=입찰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요청에 따라 1곳은 투자제안서 대신 ‘편지’를, 다른 한곳인 리젠트화재 인수컨소시엄(대표 이장철)은 739억원의 재무능력(예금잔고증명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과 고용승계 비율 등 향후 경영능력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한 투자제안서를 3월 6일자로 제출했다.
그러자 금감위는 회의당일인 3월 14일 오전 인수컨소시엄측에 추가재무능력자료를 요구했고, 인수컨소시엄측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예금잔고증명서 80억원, 부동산 72억원, 미평가 해외전환사채 264억원 등의 추가재무능력을 곧바로 금감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추가재무능력을 확인·평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공식보고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공자위는 매각대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다=리젠트화재의 매각을 위한 시장가격(매각대금)은 155억원이다.
하지만 공자위 위원들은 655억인줄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서 655억원은 매각대금 155억원에 인수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자등 추가로 필요한 자금 50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리젠트화재 인수컨소시엄’측이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위는 공자위에서 인수자금과 증자자금을 합한 655억에서 안진회게법인이 평가보고한 473억원(추가재무능력 제외)의 차액인 180억원이 부족하다며 공자위 위원들이 인수능력이 없어 매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고했다.
유재훈 공자위 위원은 “655억원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만 보고 받았다”며 “이래서 인수능력이 없구나 하고 판단하도록 유도당해 계약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웅 금감위 담당과장도 녹취록에서 인수컨소시엄의 한 투자자에게 “재무능력은 우리가 볼 때 괜찮다”며 “매각을 하면 공적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정상화 가능성도 크다는 등 (인소컨소시엄측에서) 명분만 준다면 재심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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