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허가로 유턴하나

지역내일 2013-06-13 (수정 2013-06-13 오후 2:23:13)
여야, 다음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 지난해 안전문제로 법안 폐기

정치권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폐기했던 법안이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12일 간사회의를 갖고 다음주 중으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1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 조만간 민주당도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수직증축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안인 심 의원이 제출한 내용에다 소형주택의 규모를 늘리고 안전조치를 더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 성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대표로 수직증축을 허용토록한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던 전례가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안전상의 문제로 박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을 폐기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의 보류가 아니라 폐기를 한 배경에는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며 "그 때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뀐 것 빼고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국토부가 수직증축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까지 발표해 반대해 놓고, 이번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담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가 없는 리모델링 사업이 자칫 부동산 시장을 다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심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추진할 때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증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종전보다 아파트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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