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이의제기 가능

지역내일 2013-07-31
신용조회회사→금감원 민원 2단계로

8월 중으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신용등급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해진다. 신용조회회사가 판정하는 개인신용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단계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 현재 등급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신용정보,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신용조회회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금감원 안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이 설치되고 신용조회회사의 민원접수시스템도 개편된다.

이번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제도는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방안에는 연체 개시 등록 전 알림서비스, 체크카드 이용실적의 개인신용평점 반영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월 2회 개인신용 평점 변동 사항을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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