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70) 충북도 교육감이 1일 사퇴했다.
충북도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95년과 99년 각각 9·10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2월1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았다.
충북도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95년과 99년 각각 9·10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2월1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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