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내년 주택난방요금 3.48% 인상

지역내일 2013-08-01
업무·공공용 1일부터 4.9%↑ … 천연가스값 인상 영향

서울시 SH공사의 지역난방요금이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된다.

SH공사는 내년부터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구 주택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3.48%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업무·공공용은 이날부터 4.9% 인상한 요금을 적용한다.

SH공사는 지난해 6월 지역난방 요금 인상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 10.5%의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아울러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요금이 같아지고, 임대 아파트(5만5000여가구)는 10.1% 낮은 수준이 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난방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기본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없앴다. 처음 기본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격 유지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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