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역쇼핑센터가 부실운영에 따른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쇼핑센터 입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산본역쇼핑센터와 철도청에 따르면 산본역쇼핑센터는 2층 식당가·남녀의류·경륜장,
1층 패션·잡화, 지하 식품관 등으로 구성, 지난 97년 11월 28일 문을 열고 200여명의 상인
들이 입점해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본역 개발사업 주관자인 (주)조영건설은 IMF로 인해 98년 1월 부도가 났다. 당시
철도청과 조영건설 등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산본역쇼핑센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한
빛, 기업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개장 이후에도 계속된 자금·경영난에 시달
렸다.
이에 한빛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도이치뱅크의 자회사 ‘에이지스 코리아 유한회사’는 최
근 법원에 경매를 신청, 채권 회수에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6일 1차 경매를 실시했고, 이 모(54)씨가 86억여원을 제시해 최고가 낙찰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철도청은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불허 신청사유서를 3월7일 제출했다.
철도청은 “경매물건인 (주)산본역쇼핑센터는 국유철도운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철도청으
로부터 30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소유권과는 별개”라며 “낙찰
자가 나와도 점용권한 및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사유서에서 △입찰기일 공고의 법률규정 위반 △관련법상 매수인의 자격 부적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다수 영세 입점주 보호 및 국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경매를 불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매가 진행되자 (주)산본역쇼핑센터 입점주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천기)를 구성하고 철도청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요구했다.
낙찰금액 86억원은 한빛은행 30억원, 기업은행 12억원, 경륜장 31억원, 코코스레스토랑 5억원 등 5순위 채무를 변재하면 남는 게 없다.
현재 입점주 200여명의 보증금만 합쳐도 2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제3채권과 건축비 미납
액 50 등을 합하면 적어도 300억원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다.
때문에 입점주들은 경락이 허락될 경우, 전재산을 날리고 일터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초 사업권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철도청이 부실을 초래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생겼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철도청은 “점용허가는 철도청장이 출자·보조 및 출연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 한정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응찰인에게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 없다”고 입점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지난 3월26일 낙찰허가결정을 내렸다. 낙찰자 이 모씨가 철도청이 지적
한 내용과 의사를 충분히 알고도 낙찰받기를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상 물건의 상황과 조건을 잘 알고 낙찰을 희망했다”며
“개인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고 법적 사업적 검
토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과 입점주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양측은 모두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따라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쇼핑센터 입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산본역쇼핑센터와 철도청에 따르면 산본역쇼핑센터는 2층 식당가·남녀의류·경륜장,
1층 패션·잡화, 지하 식품관 등으로 구성, 지난 97년 11월 28일 문을 열고 200여명의 상인
들이 입점해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본역 개발사업 주관자인 (주)조영건설은 IMF로 인해 98년 1월 부도가 났다. 당시
철도청과 조영건설 등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산본역쇼핑센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한
빛, 기업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개장 이후에도 계속된 자금·경영난에 시달
렸다.
이에 한빛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도이치뱅크의 자회사 ‘에이지스 코리아 유한회사’는 최
근 법원에 경매를 신청, 채권 회수에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3월6일 1차 경매를 실시했고, 이 모(54)씨가 86억여원을 제시해 최고가 낙찰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철도청은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불허 신청사유서를 3월7일 제출했다.
철도청은 “경매물건인 (주)산본역쇼핑센터는 국유철도운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철도청으
로부터 30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소유권과는 별개”라며 “낙찰
자가 나와도 점용권한 및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사유서에서 △입찰기일 공고의 법률규정 위반 △관련법상 매수인의 자격 부적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다수 영세 입점주 보호 및 국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경매를 불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매가 진행되자 (주)산본역쇼핑센터 입점주들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천기)를 구성하고 철도청에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요구했다.
낙찰금액 86억원은 한빛은행 30억원, 기업은행 12억원, 경륜장 31억원, 코코스레스토랑 5억원 등 5순위 채무를 변재하면 남는 게 없다.
현재 입점주 200여명의 보증금만 합쳐도 2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제3채권과 건축비 미납
액 50 등을 합하면 적어도 300억원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다.
때문에 입점주들은 경락이 허락될 경우, 전재산을 날리고 일터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초 사업권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철도청이 부실을 초래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생겼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철도청은 “점용허가는 철도청장이 출자·보조 및 출연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 한정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응찰인에게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 없다”고 입점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지난 3월26일 낙찰허가결정을 내렸다. 낙찰자 이 모씨가 철도청이 지적
한 내용과 의사를 충분히 알고도 낙찰받기를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상 물건의 상황과 조건을 잘 알고 낙찰을 희망했다”며
“개인 입장에서는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도 수차례 방문하고 법적 사업적 검
토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과 입점주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양측은 모두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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