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해외사이트에서 판 업자 검거

지역내일 2013-06-14 (수정 2013-06-14 오후 1:35:50)
격몽요결 십죽재서화보 등 총 3469점 거래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등 중요 문화재 수백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베이 등 해외 경매사이트를 이용해 수백점의 일반 동산문화재를 밀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장 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 동산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경매사이트에서 문화재를 사들인 뒤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출품·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87점의 문화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송장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운송기록이 전산으로 입력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국제 소형등기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 2명은 범행기간 동안 경매사이트를 통해 총 3469점의 물품을 거래하는 등 대량의 문화재 반출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출품목록에 대한 사진자료가 90일 이상 보존되지 않아 문화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김 모(50)씨는 지난 3월2일 격몽요결, '십죽재서화보' 등 문화재 28점을 여행가방 속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십죽재서화보는 중국 명나라 서화가 호정언이 제작해 청나라 시대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책으로 김홍도, 정선 등이 교본으로 삼는 등 조선 후기 화단에 영향을 준 중요 문화재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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