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계약 당시의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 민법 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돈을 돌려줘야 할 시기가 지나면 단순히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A씨 등 98명은 2006년 시행업체인 B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계약서에 2008년 12월을 입주예정일로 했으며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럴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시행사가 A씨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분양계약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A씨 등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 등은 B사의 잘못으로 인한 입주지연인만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일뿐 시행업체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상회복부분(계약금, 중도금의 합계)과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상회복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소장 부본 송달)한 다음날인 2009년 3월 26일부터, 위약금 부분은 2009년 4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0년 1월 29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역시 A씨 등에게 승소판결을 했지만 이자 계산은 달리했다. A씨 등과 B사간에 맺은 분양계약에 연리 3%라는 이자율을 정한 만큼 원상회복부분에 대해서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해야한다며 1심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자율 계산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2009년 4월 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한 것"이라며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년 4월 1일쯤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4월 2일부터 B사는 A씨 등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체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B사는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 2009년 4월 2일부터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년 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심은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도 여전히 연3%의 약정이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약정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코너 '2013. 6.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 50509
자료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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