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보호기간 ‘70년 연장’ 시행

지역내일 2013-08-01

국내 2,000여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김경남, 이하 "음산협")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보호기간 국내 저작권법은 과거 저작권자와 같이 사후 30년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던 것을 시초로 20년에서 50년, 이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점차 연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열악한 음반제작자들의 제작 환경에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산협은 그동안 1994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발생한 보호기간 적용의 불평등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및 소멸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회복ㆍ연장된 것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음산협 김경남 회장은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저작인접권자들의 노력의 결실로서 저작인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요한 사례이며, 앞으로 K-POP을 통한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체결한 세계저작권협약 및 조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인접권자들이 상호주의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내 저작권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전했다.<연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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