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의 국고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고, 임차인 선정 방법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지자체는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정부의 국고지원 한도액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6000만원인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국고지원금을 65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8500만원에서 9000만원(서울시는 9400만원→99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지자체에게 신규 주택 사업승인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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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의 국고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고, 임차인 선정 방법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지자체는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정부의 국고지원 한도액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6000만원인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국고지원금을 65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8500만원에서 9000만원(서울시는 9400만원→99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지자체에게 신규 주택 사업승인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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