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업무협약 내용 공개해야"
건보공단·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맺자 보건의료단체들이 환자의 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과 금감원이 7월 25일 맺은 업무협약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확인 없이 보험사기 파악 안돼 =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보험사기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함께 분석,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분석 조사에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공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지 하지 않고 보험사기나 급여 부당청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료를 한 당사자와 환자가 밝혀지지 않은 부당청구 정보가 가능한지 또한 부당청구가 되려면 환자의 질환을 만들어내거나 중대질병으로 만드는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환자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청구나 보험사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영보험사 이익 위해 환자정보 이용 시도 잦아" = 또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업무협약은 마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사이의 업무협약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금감원이 민영의료보험사의 대리역할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와의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얻을려는 시도는 계속돼 왔다. 2005년에는 김효석의원이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자료를 넘겨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9년 3월에는 공성진 의원 외 14명이 이번에 내세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대 여론에 의해 좌절됐다. 2011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감원이 보험사기 명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 필요하면 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 = 이처럼 건보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논란거리였다. 그렇다면 법개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 검토나 공청회도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밀실행정이라 비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 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혐의를 두고 있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급여청구된 요양기관들을 공동으로 조사해, 혐의가 높은 요양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업무협약의 주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양 기관이 보험사기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의 범위내에서 업무협조를 협약한 것이고 개인질병 정보 등은 공유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금감원과 보험사기 명목으로 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당시에도 금감원과 보험사기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라며 "지금 심평원에서 진행되는 업무협약 내용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같이 방문조사하고, 그 요양기관의 시설 현황자료를 제공하는게 전부"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00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자가 3만여명이고 적발률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기 혐의있는 대상이 최소 30만명을 넘을 수 있다"며 "이런 엄청난 수를 대상으로 조사할텐데 환자의 질병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라며 "업무협약이 진정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공유부분을 명시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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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맺자 보건의료단체들이 환자의 질병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5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과 금감원이 7월 25일 맺은 업무협약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확인 없이 보험사기 파악 안돼 =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보험사기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함께 분석, 조사하기로 했다. 이 분석 조사에는 개인의 질병정보는 공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환자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지 하지 않고 보험사기나 급여 부당청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료를 한 당사자와 환자가 밝혀지지 않은 부당청구 정보가 가능한지 또한 부당청구가 되려면 환자의 질환을 만들어내거나 중대질병으로 만드는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환자정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당청구나 보험사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영보험사 이익 위해 환자정보 이용 시도 잦아" = 또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업무협약은 마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사이의 업무협약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금감원이 민영의료보험사의 대리역할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와의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얻을려는 시도는 계속돼 왔다. 2005년에는 김효석의원이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자료를 넘겨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9년 3월에는 공성진 의원 외 14명이 이번에 내세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반대 여론에 의해 좌절됐다. 2011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감원이 보험사기 명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 필요하면 법 개정으로 추진해야 " = 이처럼 건보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논란거리였다. 그렇다면 법개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 검토나 공청회도 없이 추진된다는 것은 밀실행정이라 비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 될 것"이라며 "금감원이 혐의를 두고 있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급여청구된 요양기관들을 공동으로 조사해, 혐의가 높은 요양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업무협약의 주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양 기관이 보험사기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조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의 범위내에서 업무협조를 협약한 것이고 개인질병 정보 등은 공유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금감원과 보험사기 명목으로 협약을 맺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당시에도 금감원과 보험사기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라며 "지금 심평원에서 진행되는 업무협약 내용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같이 방문조사하고, 그 요양기관의 시설 현황자료를 제공하는게 전부"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00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자가 3만여명이고 적발률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기 혐의있는 대상이 최소 30만명을 넘을 수 있다"며 "이런 엄청난 수를 대상으로 조사할텐데 환자의 질병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라며 "업무협약이 진정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공유부분을 명시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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