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사기 및 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굴비판매업자와 골프장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억1300만원의 돈을 빌려 편취한 한편 원주 별장 경매와 관련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람의 차량 번호를 아는 경찰관을 통해 무단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2006년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실패하자 종합부동산세 1000여만원을 체납하고 2011년 사업체를 직권폐업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04년 현대스위스2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3억원과 2008년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일대의 건물 및 토지(원주별장)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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