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갑론을박 │ ⑦ 증세와 감세] 코넥스 세제혜택안 ‘보류’ 될 듯

지역내일 2013-06-24
법인세·소득세 증세안 지지부진 … 오피스텔 전·월세 소득공제엔 의견일치

6월 국회에서는 증세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다음달에 출발할 코넥스상장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6월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한 일반기업의 고용투자세액 공제비율을 1%p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주거용오피스텔 등 준주택 전세와 월세에도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다.

24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방안이 부작용 등의 논란으로 사실상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코넥스는 오는 7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뉴타운손금산입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뉴타운 손금산입 관련 법은 뉴타운 해제때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김길돈 민주당 기재위 전문위원은 "세제혜택 등은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이번 6월 국회는 심의 일정이 매우 적어 심도있는 심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코넥스 세제혜택 등은 부작용에 대해 정부측이 입장과 대안을 다시 정리해 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세안 역시 논의자체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중견,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2%p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이낙연 의원의 MB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22%, 25% 세율구간 신설 등을 담은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1억5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만 고용투자세액공제율을 1%p 줄이는 사실상 증세방안은 기재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증세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표적인 정부정책 중 하나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전세대출의 원리금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독신자 증가와 노인세대 급증 등 전통적인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롯한 소형 위주의 주거형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주택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기숙사도 포함된다. 이중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은 이번 추가혜택 대상자에서 빠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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