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는 마포구 재산인데 복개주차장은 서울시 소유?

지역내일 2013-06-27
"소유권자에 돌려줘라" 주장 나와

유수지는 자치구 재산인데 그 위에 뚜껑을 덮어씌워 만든 복개주차장은 서울시 소유로 돼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가 주차장을 유수지 소유권자인 구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규 서울시의원은 26일 24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마포구 마포동 일대 유수지 복개주차장을 마포구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유수지 상부를 복개한 주차장 소유권자가 서울시가 아닌 마포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유수지가 마포구 재산이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5월 '지방자치법'이 개정,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자체에 사무와 함께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유수지 소유권은 그해 9월 서울시에서 마포구로 이전됐다.

서울시는 1992년 민자사업으로 차량 60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복개주차장을 건설, 20년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맡겼다. 지난해 3월 민간 운영기간이 끝난 뒤에는 관리·운영권을 환수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이다.

문제는 민자사업을 추진한 당시 유수지 소유자인 마포구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박태규 의원은 "주차장을 건설할 당시는 민선이 아닌 관선 구청장 시절이라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협약을 하지 않았다"며 "주차장은 유수지 부속물이기 때문에 마포구 소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률 자문에서도 마포구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토지사용 권리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마포구에서 사용료 청구와 그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태규 의원은 "마포구는 서울시 인센티브나 교부금 등을 의식해 적극적인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적극 검토'를 약속한 만큼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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