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회 위안부 인정

지역내일 2013-06-28
대구지방변호사회, 의견서 채택 … "지지, 환영"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해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밝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26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내각에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입각해 문제에 대응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마네현의 의견서 채택은 일본의 여성인권단체인 '신일본부인모임 시마네현 본부'가 시마네현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일본 아베 내각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이어서 일본 위안부 문제관련 청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해 확인하고 있던 중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베 내각의 잘못을 시마네현이 앞장서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한일간 갈등의 근본 원인인 독도 문제 역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반드시 역사적 진실에 기초하여 풀어야 한다"며 "시마네현 의회의 결정을 시작으로 많은 양심적 일본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의 뿌리를 자르고,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입법에 따른 사죄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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