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뒤 조합해산 등 후속조치 기간 필요
서울시의회 "뉴타운, 서울시가 사기분양"

서울시의회는 26일 제247회 정례회 이틀째 본회의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간부들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이명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말까지로 계획된 뉴타운 출구전략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7일 제24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뉴타운 실태조사 신청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그대로 유지한채, 해산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뉴타운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신청기한과 해산종료시점이 모두 내년 1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통상 1년 정도의 후속조치 기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신청기간보다 조합 등의 해산시점을 1년정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기 실장은 이날 뉴타운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해산 시점에 손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시공사가 부담한 매몰비용에 대해 세법상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골칫거리로 전락한 뉴타운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공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동대문3)은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이 중단된 뉴타운 지역의 매몰비용을 공공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농7구역 뉴타운과 같이 서울시의 허위·과장 계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전농7구역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특목고를 유치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지난 4월까지 공터로 남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한 해 신규사업비가 50억원도 안 되는 자치구가 214억원이나 되는 문화부지를 매입하도록 결정한 최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며 "특목고니 문화시설이니 하면서 관공서가 사기분양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는 개별 뉴타운 구역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이 있다"며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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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뉴타운, 서울시가 사기분양"

서울시의회는 26일 제247회 정례회 이틀째 본회의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간부들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이명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 말까지로 계획된 뉴타운 출구전략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7일 제24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뉴타운 실태조사 신청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그대로 유지한채, 해산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뉴타운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신청기한과 해산종료시점이 모두 내년 1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통상 1년 정도의 후속조치 기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신청기간보다 조합 등의 해산시점을 1년정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기 실장은 이날 뉴타운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해산 시점에 손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시공사가 부담한 매몰비용에 대해 세법상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골칫거리로 전락한 뉴타운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공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호 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동대문3)은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이 중단된 뉴타운 지역의 매몰비용을 공공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농7구역 뉴타운과 같이 서울시의 허위·과장 계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전농7구역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특목고를 유치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지난 4월까지 공터로 남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한 해 신규사업비가 50억원도 안 되는 자치구가 214억원이나 되는 문화부지를 매입하도록 결정한 최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며 "특목고니 문화시설이니 하면서 관공서가 사기분양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를 나몰라라 하는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는 개별 뉴타운 구역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이 있다"며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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