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지점에 기관경고·지점장 포함 9명 징계
계열사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무단으로 넘기고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받았다. 또 대표인 지점장을 포함한 임직원 9명을 징계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직원은 추가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율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 제공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데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반기업 및 다른 금융회사와 도이치증권간에 17건의(45억8500만달러, 300억엔) 외화채권 발행·인수 및 매매를 중개했다.
더욱이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귀금속 리스 등의 중개업무도 취급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2개 기업과 타 금융사간에 총 9건(2억9600만달러)의 백금 리스거래와 금 매매거래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 일부 직원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투자중개업도 할 수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펀드상품 판매를 제외하고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어겼다"며 "이같은 사례가 다른 외국계은행 지점에도 있을 것으로 보여 테마검사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도 기관경고 받아 = 금감원은 고유자금운영 제한 규정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도 문책경고와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업법상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고유자금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8년 3월 모 기업에 5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보증이 있을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장기간 분양실적이 저조해 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회수의문이 아닌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했고 2010년 재무제표 작성시 대손충당금을 최소적립액보다 16억2300만원을 덜 쌓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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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무단으로 넘기고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받았다. 또 대표인 지점장을 포함한 임직원 9명을 징계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직원은 추가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자율스와프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관한 정보 423건을 고객 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부당 제공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데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반기업 및 다른 금융회사와 도이치증권간에 17건의(45억8500만달러, 300억엔) 외화채권 발행·인수 및 매매를 중개했다.
더욱이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귀금속 리스 등의 중개업무도 취급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2개 기업과 타 금융사간에 총 9건(2억9600만달러)의 백금 리스거래와 금 매매거래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 일부 직원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투자중개업도 할 수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펀드상품 판매를 제외하고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도 어겼다"며 "이같은 사례가 다른 외국계은행 지점에도 있을 것으로 보여 테마검사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도 기관경고 받아 = 금감원은 고유자금운영 제한 규정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도 문책경고와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한토지신탁은 신탁업법상 채무보증의 방법으로 고유자금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8년 3월 모 기업에 5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보증이 있을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장기간 분양실적이 저조해 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회수의문이 아닌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류했고 2010년 재무제표 작성시 대손충당금을 최소적립액보다 16억2300만원을 덜 쌓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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