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동시 연금가입일자를 어떻게 하나요
한달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태도가 양호해 정직원으로 변경 채용하고자 합니다. 일용계약시 임금은 만료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하고 서류 준비 후 4월 2일이나 4월 1일에 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근로 체결후 정직원으로 변경채용할 때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일용직 계약이 2002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날짜(4월 1일)가 가입자의 취득일이 되며 서류준비기간이 자격취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학업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금은 3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직장이 없고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계속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꼭 60세가 넘어야 하나요. 전 아직도 30년도 넘게 남았는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자에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5%를 납부해야 하며 무소득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물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인 학생 군인 등은 적용제외 되지만 귀하와 같이 27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후 향후 졸업하거나 입사해 소득이 있게되면 당연히 연금에 가입 또는 납부재개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납부된 금액은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후 무소득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망 국외이주 60세도달 타공적연금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달간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태도가 양호해 정직원으로 변경 채용하고자 합니다. 일용계약시 임금은 만료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하고 서류 준비 후 4월 2일이나 4월 1일에 정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일용근로 체결후 정직원으로 변경채용할 때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일용직 계약이 2002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날짜(4월 1일)가 가입자의 취득일이 되며 서류준비기간이 자격취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학업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금은 3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직장이 없고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연금을 계속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꼭 60세가 넘어야 하나요. 전 아직도 30년도 넘게 남았는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자에서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5%를 납부해야 하며 무소득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물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인 학생 군인 등은 적용제외 되지만 귀하와 같이 27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후 향후 졸업하거나 입사해 소득이 있게되면 당연히 연금에 가입 또는 납부재개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동안 납부된 금액은 10년 이상 가입 후 55세 이후 무소득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사망 국외이주 60세도달 타공적연금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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