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쇼핑몰업체 ㄴ상가 대표가 현직 차장급 ㅇ검사의 인사청탁 목적으로 당시 검찰총장 ㄱ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카펫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들 전·현직 검찰간부들은 현직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ㅇ씨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의해 고발된 상태여서 앞으로 검찰수사가 주목된다.
95년 당시 ㄴ상가 대표 류 모씨의 운전수로 일한 김 모씨는 이같은 내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확인서’에서 김씨는 “류씨가 ㅇ검사 동생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펫 가게에서 수천만원하는 카펫을 구입, ㅇ검사 동생과 함께 승용차에 실었다”며 “검찰총장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류씨가 ‘친구 ㅇ검사를 밀어줘야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류씨와 ㅇ검사는 일주일에 평균 2∼3일 룸살롱에 갔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우성아파트에 있는 ㅇ검사 집까지 태워주곤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은 지난해 류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ㄱ 전 총장과 ㅇ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부인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현직 차장급 ㅇ검사는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을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서 1주일에 2∼3번씩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인 검찰총장 ㄱ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 등 3명의 부패혐의에 대해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이 민감한 사안인데다 진위 여부가 당사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에 앞서 30일 “부패혐의로 신고된 전·현직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해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부패방지법 제 29조에 따라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현직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장관급 인사는 “부하직원이 갖고 온 200만원을 우체국을 통해 되돌려보냈고 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며 고발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에 고발된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 그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방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다.
이들 전·현직 검찰간부들은 현직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ㅇ씨와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의해 고발된 상태여서 앞으로 검찰수사가 주목된다.
95년 당시 ㄴ상가 대표 류 모씨의 운전수로 일한 김 모씨는 이같은 내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신문이 단독 입수한 ‘확인서’에서 김씨는 “류씨가 ㅇ검사 동생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펫 가게에서 수천만원하는 카펫을 구입, ㅇ검사 동생과 함께 승용차에 실었다”며 “검찰총장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류씨가 ‘친구 ㅇ검사를 밀어줘야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류씨와 ㅇ검사는 일주일에 평균 2∼3일 룸살롱에 갔으며 술자리가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우성아파트에 있는 ㅇ검사 집까지 태워주곤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은 지난해 류씨의 다른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ㄱ 전 총장과 ㅇ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부인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현직 차장급 ㅇ검사는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을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서 1주일에 2∼3번씩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인 검찰총장 ㄱ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한 전·현직 장관급 인사 등 3명의 부패혐의에 대해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이 민감한 사안인데다 진위 여부가 당사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이에 앞서 30일 “부패혐의로 신고된 전·현직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해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부패방지법 제 29조에 따라 검찰에 직접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현직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장관급 인사는 “부하직원이 갖고 온 200만원을 우체국을 통해 되돌려보냈고 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며 고발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번에 고발된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 그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하며 수사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방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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