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다중이용·일반건축물 연면적 5천·1만㎡ 이상
7월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광진구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건축물에너지 수요 감축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건축물 건축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만㎡ 미만인 건축물에도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권장된다.
아울러 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설계기준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녹색설계 기준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분야는 주거용 190kwh/㎡·y 미만, 비주거용 280kwh/㎡·y 미만 △성능인증 분야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86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절감기술 분야로 단열성능 강화, 문창호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LED조명기기 설치(조명설비 전력량의 5 ~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 ~ 5% 이상) 등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광진구 건축사회에 협조공문 발송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7월부터 서울 광진구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광진구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건축물에너지 수요 감축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건축물 건축 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 등 주거용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만㎡ 미만인 건축물에도 건축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권장된다.
아울러 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설계기준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녹색설계 기준은 △건축물에너지 소비총량제 분야는 주거용 190kwh/㎡·y 미만, 비주거용 280kwh/㎡·y 미만 △성능인증 분야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86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절감기술 분야로 단열성능 강화, 문창호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LED조명기기 설치(조명설비 전력량의 5 ~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1 ~ 5% 이상) 등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광진구 건축사회에 협조공문 발송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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