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국보법 수사 열올린다

지역내일 2013-07-10 (수정 2013-07-10 오후 1:50:19)
"수사관이 '국가보안법 반대는 법 위반' 인정 요구" … 경찰청 "사실무근"

수사기관들이 SNS를 통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강요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몰아가기'식 조사가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이 피조사자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는 빨치산, 광우병대책위는 체제전복 단체" 등의 주장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정근 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리트윗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개 및 피해사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정근씨는 북한을 조롱할 목적으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글을 리트윗(트위터로 퍼 나르는 행동)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보법 철폐 주장이 법 저촉? = 후원회에 따르면 박정근씨 사건 이후 리트윗으로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8명인데 모두 박씨 구속 당시 항의 퍼포먼스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던 사람들이다.

경찰은 당시 이 항의 퍼포먼스에 동참했던 이들 중 주로 박씨와 면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특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20대 초반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도(22)씨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당시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더니 김씨의 논술교재,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온 중국어판 공산당 선언, 전태일 열사 관련 책, 대학교MT 롤링페이퍼까지 압수하려 했다. "공산당 선언이 1996년 금서로 지정됐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반값등록금 투쟁, 명동철거민 투쟁, 오세철 교수의 '맑스주의' 관련 학술논문 입수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경찰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라는 등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과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선전선동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입장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혐의추궁 같은 질문만 66회 반복 = 신종협(29)씨는 지난달 5번, 40시간에 걸쳐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 김씨가 혐의를 인정토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당시 '피의자의 리트윗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라는 질문을 66번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씨에 따르면 1차 조사 당시 50대 보안과 팀장이 등장해 "전교조는 빨치산, 광우병대책위는 체제 전복 단체"라며 훈계를 했다. 다른 수사관은 "지금이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하다. 간첩들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군 복무중인 K씨의 경우 지난 4월 기무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민족끼리 리트윗과 박정근 씨의 무죄 주장을 트윗했다는 이유였다. 기무대원들은 K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배우 김여진의 트윗을 리트윗한 일에 대해서도 심문했다. K씨는 "심문장 밖에서 '무조건 반박하는 게 법정에서 좋지는 않다. 굽히고 선처를 바라는 게 좋을 수 있다' '별 거 아니니까 빨리 끝내자' 등의 회유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보안수사 관계자는 "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피조사자들은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훈계나 사실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회는 "검찰은 트위터가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라는 사유로 박정근씨를 구속했는데 이 주장에 따르자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는 그야말로 엄청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만약 국정원 측이 자신들을 변호하고 싶다면, 먼저 "박정근은 무죄"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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