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벽시간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최 모(28)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22일과 7월31일 새벽 시간대에 봉천동 주택가에 주차된 SUV 차량에 두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인해 무시를 당한다는 열등감을 느끼던 중 술을 마시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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