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장 이전 논란] 사감위와 협의 안했는데 … 농림부 “했다”고 거짓 발표

지역내일 2013-08-12 (수정 2013-08-12 오후 1:51:19)
사감위 "사전 협의 없었다" 재확인
정진후 "도박성 높은 화상 경마장 축소해야"

한국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장) 이전 승인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거짓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 26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0년 3월 이전을 승인했다"며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 이전 승인하는 내용으로 사감위와 승인 결정 이전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정 의원이 사감위와 사전협의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수차례 구두로 협의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사감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감위는 농림부는 물론 한국마사회 측과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회신했다. 결국 농림부가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농림부가 자체 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농림부가 마련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해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추가확보 및 이전시 사감위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실제 농림부는 마포 화상경마장의 경우 2009년 6월 사감위에 공문으로 이전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농림부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이 정확히 확인 못한 것 같다"며 "구두협의했다는 것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 한 관계자는 "구두로도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농림부에게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고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뻔뻔한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실직, 범죄, 치료 및 재활 등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에 달해 2000년 48조원에 비해 62%나 증가했다"며 "정부가 2008년에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장외발매소매출비중을 50%로 줄여야하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이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사행산업을 통한 이익창출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병호 정연근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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