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도 완화 … 렌트푸어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금융당국이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자율협약 체결 이후 지원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분할상환 중이거나 3개월내에 만기도래하는 채권만 매입했는데, 앞으로는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게 바뀐다.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공사는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이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 7월까지 6조50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조4366억원이었다. 특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전환 등의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2조2326억원으로 지난해(2조2025억원)보다 증가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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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자율협약 체결 이후 지원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분할상환 중이거나 3개월내에 만기도래하는 채권만 매입했는데, 앞으로는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게 바뀐다.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공사는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이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 7월까지 6조50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조4366억원이었다. 특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전환 등의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2조2326억원으로 지난해(2조2025억원)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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