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명예회복 나서

경북도에 관련대상자 106명 명예회복신청서 제출

지역내일 2000-08-26
전교조 경북지부는 올해 1월 공포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21일 전교조 활동 관련 도내 해직교사와 임용제외자 106명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직교사들의 복직만으로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저당잡혀온 교사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직기간동안의 경력 불인정은 물론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냉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직상태에서 복직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의 이름으로 명예회복신청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복직교사의 원상회복과 미복직 교사들의 복직조치는 물론, 민주화 운동 사건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보상의 범위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해당자들의 사건접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