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올해 1월 공포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21일 전교조 활동 관련 도내 해직교사와 임용제외자 106명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직교사들의 복직만으로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저당잡혀온 교사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직기간동안의 경력 불인정은 물론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냉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직상태에서 복직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의 이름으로 명예회복신청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복직교사의 원상회복과 미복직 교사들의 복직조치는 물론, 민주화 운동 사건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보상의 범위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해당자들의 사건접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직교사들의 복직만으로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다”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저당잡혀온 교사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직기간동안의 경력 불인정은 물론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냉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직상태에서 복직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의 이름으로 명예회복신청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복직교사의 원상회복과 미복직 교사들의 복직조치는 물론, 민주화 운동 사건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보상의 범위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와 관련된 해당자들의 사건접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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