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피해 보험금 일부 즉시지급

지역내일 2013-07-16
금감원, 생보협·손보협과 24시간 지원 나서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강원 지역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보험협회에는 상시지원반이 운영돼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벌이는 한편, 풍수해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게 된다. 또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상환도 6개월~12개월 유예해준다.

손해보험사들은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되면 자사 보험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시설물 파손, 차량침수 등 풍수해 피해지역에는 임시보상캠프가 설치돼 24시간 복구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현재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등이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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