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자계산 지침 잘못 산정 … 상위규정과 어긋난 하위규정 개정
정부가 서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출하며 이자계산 지침을 잘못 산정해 대출이자를 42억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자계산 지침을 잘못 산정한 하위규정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는 '봉'인가 = 국토교통부는 2000년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근로자와 서민에게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국토부가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이자를 매월 지급받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받는 방식이다.
6개 시중은행은 대출 원금을 만기에 전액 상환받는 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해 이자를 매월 받돼, 이자계산을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정확한 이자계산으로 은행과 대출자간 형평을 기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6개 시중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만은 이자계산을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정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이자계산을 월단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하는 은행들은 다른 대출과 같이 일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규정 때문에 월단위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세자금대출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자계산을 월단위로 하기로 정한 후 현재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은행의 유착 의혹 = 국토부는 이자율 변동시 이자계산 방법도 잘못 책정했다. 앞의 관리규정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변동시 일시상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 관리규정을 구체화 한 하위규정인 '국민주택 세부시행규정(세부시행규정)'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이른바 일할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관리규정과 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1년 2월 연 4.5%에서 4.0%로, 2012년 연 4.0%에서 3.7%로 두차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은행들은 앞의 관리기준과 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월할계산' 방식을 적용했다.
그 이유는 은행들이 세부시행규정에서 일할계산이 아닌 월할계산을 하도록 2011년 2월15일 세부시행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다음날인 2월16일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하위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2월 17일 금리를 인하했다. 국토부와 은행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이같은 세부시행규정 개정은 상위규정인 관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이득, 서민들만 손해 = 국토부의 잘못된 세부시행규정 개정 허용에 따라 월할계산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계산해 더 많은 이자를 서민들이 내게 된 것이다.
감사원 계산에 의하면 두차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서민들이 더 부담한 이자가 각각 1만4297원, 2305원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계좌는 47만7000여건, 13조원에 달한다.
이를 고려해 전체 전세자금대출에서 두차례 금리 인하시 이자가 월할계산 돼 일할계산 했을 경우보다 대출자들이 42억92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상위규정에 어긋난 하위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서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은행들은 이득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단위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고, 이자율 변동시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도록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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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출하며 이자계산 지침을 잘못 산정해 대출이자를 42억원이나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자계산 지침을 잘못 산정한 하위규정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는 '봉'인가 = 국토교통부는 2000년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근로자와 서민에게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국토부가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이자를 매월 지급받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받는 방식이다.
6개 시중은행은 대출 원금을 만기에 전액 상환받는 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해 이자를 매월 받돼, 이자계산을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정확한 이자계산으로 은행과 대출자간 형평을 기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6개 시중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만은 이자계산을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정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이자계산을 월단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하는 은행들은 다른 대출과 같이 일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규정 때문에 월단위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세자금대출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자계산을 월단위로 하기로 정한 후 현재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은행의 유착 의혹 = 국토부는 이자율 변동시 이자계산 방법도 잘못 책정했다. 앞의 관리규정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변동시 일시상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 관리규정을 구체화 한 하위규정인 '국민주택 세부시행규정(세부시행규정)'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이른바 일할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관리규정과 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2011년 2월 연 4.5%에서 4.0%로, 2012년 연 4.0%에서 3.7%로 두차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은행들은 앞의 관리기준과 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일할계산으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는 '월할계산' 방식을 적용했다.
그 이유는 은행들이 세부시행규정에서 일할계산이 아닌 월할계산을 하도록 2011년 2월15일 세부시행규정 개정을 요구했고, 다음날인 2월16일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하위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2월 17일 금리를 인하했다. 국토부와 은행과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이같은 세부시행규정 개정은 상위규정인 관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이득, 서민들만 손해 = 국토부의 잘못된 세부시행규정 개정 허용에 따라 월할계산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계산해 더 많은 이자를 서민들이 내게 된 것이다.
감사원 계산에 의하면 두차례 이자율 변동에 따라 서민들이 더 부담한 이자가 각각 1만4297원, 2305원이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계좌는 47만7000여건, 13조원에 달한다.
이를 고려해 전체 전세자금대출에서 두차례 금리 인하시 이자가 월할계산 돼 일할계산 했을 경우보다 대출자들이 42억92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가 상위규정에 어긋난 하위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서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은행들은 이득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자계산 단위를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고, 이자율 변동시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도록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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