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뉴타운이 발목

지역내일 2013-08-19 (수정 2013-08-19 오후 3:02:50)
서울연구원 "연접지역 곳곳에 정비사업 지정"
경관 훼손 … 통합관리조직·종합관리계획 필요

한양도성 연접지역 중 일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경관을 훼손하는 등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양도성 연접지역에 대한 관리주체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양도성 연접지역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한양도성 연접지역 일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양도성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체계

개발로 인해 한양도성이 훼손된 곳도 여러 곳이다. 한양도성 동서축 성곽 훼손구간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한산과 인왕산 사이, 남산 주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사유지인 주거지역이 도성 연접지역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을 지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한양도성 일부 구간은 건물의 담벼락으로 사용되는 등 개발로 인한 훼손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능한 구간은 복원하는 게 우선이며, 개발로 인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한양도성 주변에는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돼 있어 개발로 인해 한양도성은 물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도성 주변 연접지역에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을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관리주체가 다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양도성 연접구역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정비사업(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 주택정책실의 관리를 받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푸른도시국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양도성 연접지역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청)이거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동시에 도심부 도시계획사업과 주거지 재개발·재건축구역과 맞물려 있다.

장 연구위원은 "한양도성 관련 전담기관이 있지만 도성 자체에 대한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접지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접지역 중 노후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수려한 자연경관과 성곽주변 경관 보호 등을 위해 성곽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연접지역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도성은 사적 제10호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20~30m 범위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성곽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은 3.6m 높이에서 바라볼 때 시선이 지평면과 만드는 각인 앙각 27○ 이내로 규제받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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