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우풍금고 성도이엔지주식 공매도사건과 관련, 서인수 성도이엔지 사장 등 10여명이 성도이엔지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 사장 등 7명을 시세조종 및 금융거래비밀보장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또 성도이엔지주식 공매도를 지시한 박의송 전 우풍금고 회장 등 8명을 검찰에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인수 성도이엔지 사장은 지난 2월22일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세력'을 동원, 한화증권 인수담당부서와 매수가격, 수량, 주문시기 등을 미리 짜고 장내에서 10만4000주를 매수했다. 그러나 우풍금고가 느닷없이 성도이엔지 주식 34만주를 공매도하자 대우증권이 미결제주식을 매수하여 수도 결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매도물량을 흡수하는 한편 대우증권측의 보유주식 대차요구를 거부, 이른바 '우풍금고 공매도사건'이 발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수영 전 우풍금고 주식담당자는 주식운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성도이엔지 주식을 유통물량인 28만6000주보다 많은 34만주 공매도하고 이를 결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검찰에 통보된 W벤처 대표이사 이모씨와 수사 의뢰된 S밸브사 대표이사 조모씨 등 8명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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