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리 무더기 적발

지역내일 2013-08-20 (수정 2013-08-20 오후 2:12:10)
인천경찰, 30명 검거 … 33건 수사 중

인천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아파트관리비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1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적발돼 구속됐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무상하자보수 기간인데도 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줬고, C아파트 상가번영회장 등은 주하주차장 LED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그 대가로 3100만원을 받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인천의 아파트 관리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어린이집에서 받은 기부금도 횡령했다. E아파트 관리소장은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았고, 허위견적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수도배관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필리핀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F아파트 관리소장도 이번 경찰수사에 적발됐다. 부녀회장도 아파트 비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G아파트 부녀외장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면서 8400만원을 횡령했고, 알뜰시장 입점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

관리비를 제 돈처럼 써 온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상가번영회장, 부녀회장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 17일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이후 지금까지 모두 41건의 비리를 적발, 이 가운데 8건을 수사 종결하고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남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은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기획수사"라며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수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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