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현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근 정부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취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행 취득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내세워 2006년에 거래세율을 인하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조치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효과를 거두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함에 따라 취득세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는 대기심리에 따른 이른바 학습효과에 기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취득세 인하보다는 양도소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실적으로도 취득세 감면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를 나타내었을 뿐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침체 탓
현재보다 취득세 세율이 높았던 2006년 이전의 부동산 거래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를 비교해 보아도 2006년 이전이 더 활발했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한 뒤 되팔아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는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심리가 더 컸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보면 최근의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지 취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취득세 세율을 낮추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득세 세율 인하는 오히려 지방세 세수를 줄임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세목 가운데 가장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입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앙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 지원이 버겁다는데 있다.
지방재정 보전대책 함께 마련해야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에게 1회 납부로 세부담이 종료되는 세목이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과세가 이루어진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을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떠안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근거나 부담주체가 전혀 다르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2005년에 단행된 부동산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거세게 재산세 저항이 일어났던 전철을 재연할 개연성이 작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그 줄어든 몫은 똑같이 자체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의 특정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시행이 쉽지 않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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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취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기에 앞서 현행 취득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는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내세워 2006년에 거래세율을 인하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조치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효과를 거두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함에 따라 취득세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는 대기심리에 따른 이른바 학습효과에 기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취득세 인하보다는 양도소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실적으로도 취득세 감면은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를 나타내었을 뿐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침체 탓
현재보다 취득세 세율이 높았던 2006년 이전의 부동산 거래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를 비교해 보아도 2006년 이전이 더 활발했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구매한 뒤 되팔아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는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심리가 더 컸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보면 최근의 부동산 거래 위축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지 취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말미암아 취득세 세율을 낮추어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득세 세율 인하는 오히려 지방세 세수를 줄임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세목 가운데 가장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입은 더욱 줄어들게 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앙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 지원이 버겁다는데 있다.
지방재정 보전대책 함께 마련해야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에게 1회 납부로 세부담이 종료되는 세목이다. 반면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과세가 이루어진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일부 납세자의 세부담을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이 떠안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근거나 부담주체가 전혀 다르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2005년에 단행된 부동산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거세게 재산세 저항이 일어났던 전철을 재연할 개연성이 작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취득세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그 줄어든 몫은 똑같이 자체재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의 특정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조율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시행이 쉽지 않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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