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정부 부처간 합의

지역내일 2013-07-22 (수정 2013-07-22 오후 2:25:07)
인하방식·지방재정 지원방안 추후 논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거래가 급감하자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제기돼왔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영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안행부가 반대하면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주 국토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인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중앙정부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 부총리는 앞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9월 예산안 편성할 때까지는 결정을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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