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불공평 심각하다

지역내일 2013-07-22
건보공단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선' 건의 … 복지부 "기획단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사업소득 872만원, 전세 1억5000만원, 자동차 1300cc 소유, 4인 가족으로 건보료를 매월 13만원을 내고 있다. 그의 이웃 이 모씨는 이자,배당소득 등 3820만원, 주택과표 3억원, 자동차 3000cc, 4인가족인 직장가입자로 매월 4만4170원을 내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소득이 6.4배 높은데 보험료는 내가 3배 더 내고 있다"며 "보험료 책정기준이 공평하지 않다"고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다.

#서울에 사는 박 모씨는 지역가입자로 2012년 10월 소득이 499만원일 때 2만9880원을 납부하다가, 2012년 11월 소득이 501만원으로 2만원이 올라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보험료는 6만8830으로 올랐다. 그는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수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하소연했다.

#부산에 사는 박 모씨는 지체장애 4급에다 시각장애 6급의 중복 장애인으로 고아원에서 자라 열심히 일해 2000년 토지 42평을 구입했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산 과표 5536만원으로 월6만2560원을 매달 내고 있다. 그는 매번 리어카를 끌고 와 "보험료를 깍아 줄 수 없냐"고 애원한다.

최근 건보료 부담이 불공평하다며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내용들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6가지 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3 =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로 제공받는 보험급여 기준은 누구나 같다. 하지만 국민이 건보료를 부담하는 방식은 6가지로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로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종합소득 500만원이 넘을 때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내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종합소득500만원 미만일 때 재산, 자동차, 재산평가소득 기준으로 내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내지 않는 경우 △소득없지만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되어 성,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 등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6363만건이나 됐다. 전체 민원 중 82%이다. 공단은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7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157만세대, 체납 보험료는 2조15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납자의 진료비로 나간 건보재정은 3조1432억원이다.

이들은 2012년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로 그 만큼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개선 의견 높지만 소득 범위는 이견 = 특히 2012년 말 2012만명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는 달리 충분한 경제력과 고정수입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중 심각한 부분으로 피부양자 폐지 여론은 높아져 왔다.

이에 지난해 건보공단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7월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연말까지 개선 논의를 할 계획이다.

공단이 건의한 방안을 보면 △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에 부과 △소득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는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 3가지이다. 공단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변경하면 모든 세대 80%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내려가고, 약 20%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 갈 것으로 추정했다.

공단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 전용배 단장은 "국세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를 연계하면 공단의 소득파악률이 95%이상이 될 것이니 소득중심으로 일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등 불공평한 부분은 일시에 개선해야 한다 "고 동의하면서 "다만 소득파악이 완전한게 아니므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위주로 우선 통합하고, 재산비중은 10%정도 유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중심으로 일시 개편돼 발생할 충격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10년전과 달리 지역가입자 비중이 낮아졌고, 과세 자료 확보율이 높아져 소득파악이 수월해진 면이 있어 부과체계를 바꾸는 논의가 가능해졌다"며 "소득위주로 일괄 적용할 것인지 소득 비중을 높이되 재산부분을 보완할지, 기획단에서 6개월 동안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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