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인 3월 31일이 다가온 가운데 일부 통·폐합 예정지 주민들 사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선거법은 기초의원(시의원)을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해 1명을 선출하고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더 뽑아 의원 수를 2명으로 늘이도록 했다.
지난 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구미지역 통폐합·분할 대상 선거구는 원평 1동(5841명) 지산동(4910명) 광평동(4338명) 비산동(5501명) 고아읍(3만4537명) 등이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기초의원은 4개 동에서 1명씩 줄어들고 고아읍에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별 출마예정자와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때문. 비산동과 광평동의 경우에는 각각 공단 1동과 송정동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산동의 경우에는 인근 도량동과 원평 1동 중 어느 지역과 선거구를 합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산동의 경우에는 인근 도량동(3만1055명)과 합쳐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지역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구차이가 6배에 달해 향후 지산동 출신인사의 당선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이해 대립이 발생할 경우 동등한 형태의 의견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작용한 때문이었다. 반면 도량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공아파트의 입주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도량동이 다시 분동(分洞)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평 1동보다는 도량동과의 선거구 통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평 1동의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 인구 하한선인 6000명에 불과 150명이 모자라는 바람에 선거구 통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원평 1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을 독려, 선거구 통합을 막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27일까지 1차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하고 4월 1일 인구 확정치를 보고한다.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은 경북도 의회에서 결정, 조례로 공포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이 단순히 시의원을 줄이고 늘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면서 “이번 선거구 조정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선거법은 기초의원(시의원)을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해 1명을 선출하고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더 뽑아 의원 수를 2명으로 늘이도록 했다.
지난 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 구미지역 통폐합·분할 대상 선거구는 원평 1동(5841명) 지산동(4910명) 광평동(4338명) 비산동(5501명) 고아읍(3만4537명) 등이다. 이에 따라 구미지역 기초의원은 4개 동에서 1명씩 줄어들고 고아읍에서 1명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별 출마예정자와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때문. 비산동과 광평동의 경우에는 각각 공단 1동과 송정동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산동의 경우에는 인근 도량동과 원평 1동 중 어느 지역과 선거구를 합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산동의 경우에는 인근 도량동(3만1055명)과 합쳐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지역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구차이가 6배에 달해 향후 지산동 출신인사의 당선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이해 대립이 발생할 경우 동등한 형태의 의견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작용한 때문이었다. 반면 도량동 지역에 건설 중인 주공아파트의 입주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도량동이 다시 분동(分洞)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평 1동보다는 도량동과의 선거구 통합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평 1동의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 인구 하한선인 6000명에 불과 150명이 모자라는 바람에 선거구 통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원평 1동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을 독려, 선거구 통합을 막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27일까지 1차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하고 4월 1일 인구 확정치를 보고한다.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은 경북도 의회에서 결정, 조례로 공포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이 단순히 시의원을 줄이고 늘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다”면서 “이번 선거구 조정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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