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안전이 전력난 극복의 기본이다 ②] 전력설비 안전검사 지적 매년 수백건

지역내일 2013-08-22 (수정 2013-08-22 오후 1:42:19)
문제생기면 전력공급 비상 및 대형사고 … 박철곤 사장 "외부검사제 도입해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설비용량 650kW의 가북소수력발전소에 대해 2013년 6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소수력발전소 수압관로는 발전시 지속적으로 고압력을 받는 시설물로, 설비 이상 등으로 갑자기 밸브를 차단할 경우 큰 압력이 발생해 수압관로에 충격이 가해진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수입관로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6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난해 3월 실시했다. 설비용량 7만7758kW로 평소 수도권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그런데 부하운전시험 도중 정상운전 중이던 가스터빈이 비상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밸브의 오동작이 원인이었다. 원래 운전 중에는 밸브가 닫혀있어야 하며, 만약 밸브가 열리면 가스터빈이 정지되도록 회로가 구성됐다. 이에 노후 배출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통보를 했다.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시정요구나 오동작 등에 따른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적사항이 급증에 상반기에만 595건이 적발됐다.

검사지적현황

올 상반기에만 불합격 595건 = 김희석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검사단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이 예고되다보니 발전소나 송·배전 공사를 하면서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며 "공정을 앞당기려다 오히려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발전·송전·배전 등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시정요구나 지적을 한 사례가 2010년 769건, 2011년 931건, 2012년 837건, 2013년 1~6월 595건에 달했다. 이중 불합격 처분은 2010년 60건, 2011년 39건, 2012년 55건, 2013년 6월말 현재 43건이다.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말 그래도 보완작업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는 검사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발행한다. 지적서는 검사 진행 중 기기결함 오동작, 부동작, 설계오류 등이 도출돼 수검자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한 사항이 다.

사전 안전점검으로 대형사고 예방 = 이에 따라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는 물론 송전·변전·배전시설 등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사전점검 및 정기검사도 필요하다. 폭발·화재 등 안전사고는 물론 전력난을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이나 배열회수보일러, 열교환기, 발전기 등 주요기기의 경우 안전기능 및 성능유지 상태를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발전설비는 상업운전 개시 전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비상발전기나 보조보일러 등 보조설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는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변전소)로 이동하는 송전선로의 경우 76만5000v, 34만5000v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검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15만4000v급은 길이 10km가 넘는 송전설비만 최초 설치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길이 10km 미만의 15만4000v 송전선은 아예 사용전 검사 대상에서 빠져있으며, 변전소에서 직접 수용가에 전력을 분배하는 배전선로(2만2900v)는 한국전력이 안전성검사를 맡았다.

김희석 단장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많은 빌딩, 아파트, 할인매장 등으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만큼은 안전 전문기관이 맡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필요 = 전력설비 외 타 시설의 경우 안전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적 차원의 안전관리규정이 있고,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안전관리규정, 안전성 평가) 등은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는 이러한 포괄적 규정이 없다. 다만 1996년부터 발전소 사용 기자재 용접검사에 한해 제적공장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해외 기자재에 대한 용접검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K사, 독일 S사, 일본 H사의 가스압력용기나 터빈·밸브의 용접부 사용전검사 불합격처리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전력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심사와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공장인증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철곤 사장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 등지에서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비고장을 줄이려면 외부 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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