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퇴원·전원 강요는 인권침해”

지역내일 2013-07-23 (수정 2013-07-23 오후 1:44:11)
인권위원 6대4로 침해 인정 … '뒷북 결정' 비판

진주의료원이 환자들의 퇴원을 강요, 인권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轉院)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2일 결정했다.

또 이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1시간 30분 동안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퇴원·전원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첫 전원위를 열었다. 당시 전원위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조사를 요청해 의결이 연기됐다. 담당 조사관들의 보완 조사 후 두 번째 전원위가 지난 8일 열렸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한 박자 늦은 결정에 답답함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인권위가 뒤늦게라도 환자들의 강제 전원을 인권침해로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며 "홍준표 도지사가 강제성 부분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권고가 실효성을 띠려면 병원의 공공성문제에 관한 후속조치가 같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연합뉴스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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