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증권사-공정위 공방 본격화 … 9월 중순까지 잇달아 심리
'담합정보 이용한 담합' 지목된 삼성증권 "담합 아니다" 주장
소액채권 금리담합 논란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증권사들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의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15개 증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가 지난 7월 이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시작된 삼성증권 심리를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주요 증권사의 심리일정이 예정돼 있어 법정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부당이익 4천억원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들 증권사들은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메신저 대화창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채권금리를 사전 논의했다. 담합 대상은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는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이들 채권은 통상적으로 산 뒤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금리는 증권사들이 결정하게 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채권금리를 담합해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삼성증권 '꼼수' 지적 … 삼성은 반발 =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증권사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은 예고돼 왔다. 특히 공정위가 '담합정보를 이용한 담합'으로 지목한 삼성증권은 공정위 과징금 당시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메신저 대화에는 참여하되 다른 증권사들이 담합한 수익률과 약간 다르게 적어내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지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담합기간인 2004년부터 메신저회의 등에 참석했지만 2008년부터 11월 5일부터는 합의된 금리를 알면서도 이와 똑같은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의 과징금 30% 감경 주장도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매 영업일마다 금리를 논의하는 대화방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의사를 밝힌 점 △다른 증권사들은 삼성증권이 동일한 금리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점 △한국거래소의 평가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는 금리를 회피하여 제출해 만점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합의된 금리를 적극 활용해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동일한 금리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증권측은 "당시 채팅방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업계의 관행적인 정보교환의 창구로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금리도 다르게 써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판단 주목 = 공방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사 담합건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애초 공정위 과징금 부과 때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던 터다. 그런데 법원이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2012년 10월 24일 내일신문 1면 참조)에서 17개사를 검찰고발하고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사 20개에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하고 6개사만 검찰고발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공정위가 추정한 담합이익은 4000억원대인데 과징금 규모는 수익의 약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만일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걸리더라도 95% 이상의 담합 이익을 취하는 모순은 온전히 남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 "이번 건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 반 이상 조사 검토한 내용이고 이에 대해 법원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놔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검찰 조사와 금융감독원 제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조사결과 벌금형이나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 결격요건이 발생해 해당 증권사는 신규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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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정보 이용한 담합' 지목된 삼성증권 "담합 아니다" 주장
소액채권 금리담합 논란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증권사들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국내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국민주택채권 등 4가지 종류의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15개 증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가 지난 7월 이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시작된 삼성증권 심리를 시작으로 9월 중순까지 주요 증권사의 심리일정이 예정돼 있어 법정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부당이익 4천억원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들 증권사들은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메신저 대화창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채권금리를 사전 논의했다. 담합 대상은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는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이들 채권은 통상적으로 산 뒤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금리는 증권사들이 결정하게 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채권금리를 담합해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메신저 대화에는 참여하되 다른 증권사들이 담합한 수익률과 약간 다르게 적어내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지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담합기간인 2004년부터 메신저회의 등에 참석했지만 2008년부터 11월 5일부터는 합의된 금리를 알면서도 이와 똑같은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의 과징금 30% 감경 주장도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매 영업일마다 금리를 논의하는 대화방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의사를 밝힌 점 △다른 증권사들은 삼성증권이 동일한 금리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점 △한국거래소의 평가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는 금리를 회피하여 제출해 만점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합의된 금리를 적극 활용해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동일한 금리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증권측은 "당시 채팅방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업계의 관행적인 정보교환의 창구로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금리도 다르게 써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판단 주목 = 공방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사 담합건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애초 공정위 과징금 부과 때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었던 터다. 그런데 법원이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2012년 10월 24일 내일신문 1면 참조)에서 17개사를 검찰고발하고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권사 20개에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하고 6개사만 검찰고발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공정위가 추정한 담합이익은 4000억원대인데 과징금 규모는 수익의 약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만일 공정위에 담합행위가 걸리더라도 95% 이상의 담합 이익을 취하는 모순은 온전히 남게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 "이번 건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 반 이상 조사 검토한 내용이고 이에 대해 법원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놔야 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검찰 조사와 금융감독원 제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조사결과 벌금형이나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대주주 결격요건이 발생해 해당 증권사는 신규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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